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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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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反간첩법' 개정안 시행 안전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08-04 10:35 조회4,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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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2023.07.01 부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 5개 章 40개 조항에서 6개 章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 법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명시 /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 유의사항
 •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행위
 •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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