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사민정협의회]「산업안전컨설팅 참여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06-08 16:27 조회2,6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hwp (128.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2-06-08 16:37:03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경남노사민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산업안전컨설팅」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신청자격 : 경남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필요한 기업
◇ 모집기업 : 10개사(기업 당 3회 방문 컨설팅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07. ~ 2022.09.
- 컨설팅 전문가 : 2인 1조 구성
- 사업내용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진행방법 | 총 3 회 방문을 통한 산업안전컨설팅 진행 및 의견수렴 | |
-1차 컨설팅 | (컨설팅전문가 ) 산업안전 체크리스트 작성 산업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
7월 |
-2차 컨설팅 | (컨설팅전문가 ) 초기컨설팅 내용 확인 산업안전관리시스템 보완 및 정착지원 |
7월 ~ 8월 |
-3차 컨설팅 | (사업담당자 ) 컨설팅 이행현황 및 관리유무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요구 의견수렴 |
8월 ~ 9월 |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 2022.06.24. 18시 까지
- 신청기관 : 경남경영자총협회 노사민정 사무국
- 신청방법 : 전자메일(junbaekseo@naver.com) 또는 팩스(055-285-5645)
- 제출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문의처 :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 055-283-83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