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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안내(한국환경공단)3월16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1-02-17 19:08 조회5,70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21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고>

「2021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1.3.16.(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
    소화
, 온실가 스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 설비설 치·개선 등 全 과정 지원

ㅇ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
   업
」 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녹
   색 전환을 촉진
(환경부- 산업부-중기부 협업)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개선 자
    금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오염물질 저감, ②자원순환, ③온실가스 저감, ④에너지절
    감
(생산공정 외), ⑤스마트시설(생산공정외), ⑥악취 저감, ⑦소음·진
    동 저감
, ⑧기타 친환경설비,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⑩공정
  
·에너지(협업-클린팩토리)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3
  
개 이상 은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⑩)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
   로 신청할 수 있으나
, 본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3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8개월 내외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협업사업인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및 중기부 「스마트 공장 보
   급
· 확산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함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 중소기업

· 정부지원금 : 60% 이하, 민간부담금 : 40% 이상

- 중견기업

· 정부지원금 : 50% 이하, 민간부담금 : 50% 이상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중 50% 이상) 및 현물부담,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신청 할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은 신청기업 간 사전 협의
·결정하여
  여 신청

 

3. 지원자격

ㅇ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대분류 코드
    
C)을 보유 한 기업에 한함

※ 다수의 신청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대표하는 기업을 명시하여야 함

ㅇ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이 포함된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 
  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 업
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
   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본 사업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 중인 경우
-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

ㅇ「클린팩토리 구축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는 개별사 업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4. 추진절차

ㅇ 공모과제 대상으로 대상사업을 평가하여 예산범위내 지원대상 기업 및 지
    원액 확정
, 선 정과제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 실시

ㅇ 협업사업

-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별도 신청
·접수하여야함

- (산업부-클린팩토리 구축사업) 본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신청·접
   수 시
[별첨 20]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5. 신청방법

ㅇ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의 스마트 생태공장 FAQ를 참조하
    시기 바랍 니다
.

ㅇ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의「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은 스마
   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의「클린팩토리 지원사업」의 사업안내는 한국생산기술연구
   원(www.kitech.re.kr)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누리집(www.kncpc.or.kr)
 
참고

ㅇ (On-Line 사업설명) 2021.2.24.(수),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www.keco.or.kr)의 스마트 생태공장 설명자료를 통해 온라인 실시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1.2.8.(월)~3.16.(화)

※ 접수기간: 2021.3.8.(월)∼3.16.(화) 17:00까지

ㅇ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층) 한국환경 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 사업신청서 제출은 접수기간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수신
   여부를 전 화로 확인 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시간 내 접수일지 작성이 완료된 신청 건에 한하여 유효함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원본 1부, 사본9부)

ㅇ 문의처

- (주관기관)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032-590-4808/4804

- (협업기관) : 클린팩토리 구축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02-2183-1511

- (협업기관)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1

<첨부>

(붙임 1) 사업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1부.

(붙임 2) 관리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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