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상담

전문가 뉴스

전문가 뉴스

법률 | [ 법률 ] 부장판사 벙커와 배석판사 벙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7-11-29 13:14 조회2,133회 댓글0건

본문

벙커는 골프에서 나온 말로 골프샷한 볼이 벙커에 빠지면 제대로 쳐내기가 어렵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법관들의 세계에서 벙커란 업무면에서 아주 까다롭거나 성격이 신경질적이거나 한 부장판사를 말한다. 부장벙커와 근무하는 배석판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피곤하다. 벙커에 대조되는 말이 벙키인데 벙커와 신인을 말하는 루키의 합성어로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고집이 아주 센 배석판사를 말한다. 벙키와 근무하는 부장판사 역시 참 피곤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재판은 판사 1인이 하는 단독재판이 있고, 판사 3인이 하는 합의재판이 있는데 소송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민사사건, 법에 정한 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 형사사건이 합의재판 대상이다. 합의부는 부장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다.

벙커와 벙키에 관한 법률N미디어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다만 그 기사 내용 중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지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와의 관계는 검사와 달리 법상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판결 합의에 있어서 대등한 한 표를 행사하는 대등한 관계이고 다만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경험이 풍부하므로 사실상 재판부를 이끌어 나가는 위치에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다 음 -

벙키(벙커 루키)'일을 잘 못하는 배석판사를 비꼬아 부르는 은어다. 기피대상인 부장판사를 비하한 '벙커(Bunker)'와 신인을 뜻하는 '루키(Rookie)'의 합성어다. 부장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불통 판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업무강도가 세거나 불필요한 일을 시켜 아랫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른바 '꼰대' 부장판사를 '벙커'라고 부른다. 골프장에서 공이 한번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모래구덩이인 벙커에서 유래했다. 벙커보다 정도가 심하면 물웅덩이를 뜻하는 '해저드'로 부른다.

반대로 제대로 일을 못하는 판사를 '벙키'라 한다. 군대로 치면 고문관, 소위 '구멍'이다. 조직에서 윗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실무를 처리하는 아랫사람에게 문제가 있어도 일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보통 부장판사 1, 배석판사 2인 등 '3'으로 구성된다. 이들 3인의 판사가 '합의재판부'라는 팀의 구성원인 셈이다. 헌법재판소(9)와 대법원 전원합의체(13) 등을 제외하면 법원에서 가장 일반적인 구조가 이 3인 재판부다.

최종책임은 부장판사에게 있지만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하다. 부장판사는 사건의 논리구조와 법리적 해석의 방향을 잡는다. 배석판사는 사건 개요와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논리에 맞춰 판결문(초안)을 쓰는 역할을 한다.

자칫하면 사소한 팀플레이 미스가 판결 자체를 무위로 만드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2015년 대법원 사건 중 판사의 단순 실수로 파기환송된 경우가 있었다. 100억원 넘는 게임머니를 불법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이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판결문에 배석판사 서명이 누락됐었기 때문이었다. 서명이 없는 판결문의 경우 법적효력이 없다.

하루하루 쏟아지는 사건들을 처리하자면 손발이 잘 맞아도 힘이 든다. 여기에 배석판사가 '벙키'라면 부장판사 입장에선 재판부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벙키다. 보통 15년 차 안팎의 연륜을 가진 부장판사의 방향을 따르는 게 맞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기를 드는 경우다. 법적인 논리가 맞지 않음에도 고집을 부린다면 더욱 피곤해진다.

드물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판결문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달래가며 재판부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상사가 아랫사람을 모셔가며 일을 하는 경우다. [출처] [법조계 은어낚시통신-15] 벙키|작성자 법률N미디어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 클릭

http://blog.naver.com/naverlaw/22113992670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