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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다문화 | [ ] 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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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5-09-09 17:03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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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 제 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두고 법무부에 "임금을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로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면제 조항 신설 :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통보 의무를 면제합니다.(시행규칙제70조의2제5호 신설)


2. (직권)보호일시해제 적극 시행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시행령 제79조)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제한 :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는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는 성실하게 일하며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시그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세심한 정책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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