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 철강 파생제품 추가 관세 11개 품목 =>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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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5-06-18 15:2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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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파생제품 추가 품목 11개 항목.
미국이 철강 파생제품 11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관세 대상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11개 생활가전류 품목을 새롭게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들 품목은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철강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는 보편관세(10%)가 부과된다.

◆ 철강 함량에 따른 관세 부과 예시.
예를 들어 냉장·냉동고(HTS 8418.10.00)의 경우 철강 함량이 전체 제품가의 10%를 차지한다면, 해당 10%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가, 나머지 90%에는 기존 최혜국세율(MFN)이나 한-미 FTA 세율(사실상 0%)에 더해 보편관세(7월 9일부터 상호관세 25%로 변경 예정)가 부과되는 식이다.
하지만 미국의 품목번호 체계(HTS)는 우리나라의 품목번호(HSK) 체계와 6단위까지만 공통 적용되고 7단위 이후로는 각국 실정에 맞춰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 측이 발표한 HTS 코드를 우리나라의 HSK 10단위로 연계한 '관세율표 연계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관세청 FTA포털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 올라갈 예정이다.
관세청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수출입 전문위원 서판수 관세사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