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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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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및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09-07-20 01:19 조회3,007회 댓글0건

본문

 1. 지원대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
2. 신고접수기관
- 지방중소기업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3. 지방청 지원 
- 재해피해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재해피해확인증 발급

4. 재해중소기업 혜택
-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한 재해자금 지원
-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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