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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 특허침해소송, 변리사도 참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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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22-06-14 10:23 조회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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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심지어 기저귀 특허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무려 11년8개월이 걸렸다. 이는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이 이원화돼 진행된 소송 구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허 기술 내용을 잘 모르는 변호사와 판사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 그 주된 이유다.
 

(중략)


현재 특허침해소송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소송 비용이 비싸다. 소형 로펌에서 변리사를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일한다면 소송 비용이 저렴해질 수 있다.

변호사가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하는 이슈를 결코 단순히 변호사와 변리사만의 직역 갈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첨단기술에 관한 글로벌 특허 전쟁이 기술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20여 년간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추가를 염원해 왔다. 이 법안을 종전처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회기 만료로 또다시 폐기해서는 안 된다. 국익을 우선하고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사회지도층인 변호사들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절실하다. 


전문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6124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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