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디일-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참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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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1-09-23 16:38 조회7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8.26 안내문2021년_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_안내.hwp (51.5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1-09-23 1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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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회는 코로나19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미래청년 인재육성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신청 바랍니다.
2. 지원대상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미래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함. * 미래유망기업이란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을 의미하며, 아래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3. 지원요건 ① 기업의 참여 신청 및 운영기관 승인 후, ② 모든 직무의 청년 신규 채용 (단, 단순 노무 업무는 제외) ③ 실업상태인 청년 (만15세~34세) ④ 정규직 또는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로 등 근로요건 충족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지원 제외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졸업예정자(수료자) 가능,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자 가능,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한 자 가능
4. 지원내용 (최대 1,140만원)
* 청년 1명당 지원금,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예산범위 내)
5.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수 이내(기업당 최대 30명)
6. 지원절차 1) 기업 참여신청,심사 / 기업 : 운영기관 / (기업) 워크넷을 통해 신청 __ 미래유망기업 증빙 첨부,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안내
7. 기업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