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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21.5.27.자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기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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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1-06-24 11:27 조회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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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일경험 사업(2020) 관련,
가입제한(지원대상) 기업 요건과 지원금 지급 제한사유에 '고용보험 체납(기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서 검토할 때나 사업참여 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을 받고 있습니다.

'21.5.27.자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기관이 변경되어 안내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변경사항]
1. 제조업 및 도소매 등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 제외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기관)
2.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기관)
3.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기관)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포털(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n) → 제증명발급 → 증명서발급을 통해 발급 가능

 

  •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포털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미지 첨부하여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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